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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08 2015가단19180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6,500,000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금원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의 딸이고, 피고 B은 피고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나. 원고가 2014. 7. 4. 원고의 아들 D의 통장에서 1억 1,000만 원, 2014. 7. 7. 원고의 배우자 E의 통장에서 4,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 B의 통장으로 각 송금하고, 피고 B이 위 돈을 모두 피고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는 피고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014. 7. 26.부터 2015. 5. 29.까지 매달 4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6. 2. 22. 대구지방법원 2016개회10379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5. 19.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피고 C이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 8,500만 원을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기간내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10. 25.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회생채권은 15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만 원은 피고들의 골프장 개설비용으로 원고가 증여한 돈이다.

②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즉, 원고의 부탁에 따라 2년 동안 원고의 아들이며 피고 C의 동생인 D를 맡아 부양하며 골프지도자로 양성하는데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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