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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7가단52991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의 자식들로서 원고는 피고의 누나이다.

나. C의 통장에서 2017. 1. 23. 2,000만 원, 2017. 2. 6. 4,000만 원, 2017. 2. 28.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이 인출되었다.

다. C은 2017. 3.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의 위임에 따라 망 C의 예금 1억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망 C은 피고에게 위 보관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관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관금반환채권 중 원고의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채권을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C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보관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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