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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2나328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C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C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N, P, Q의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N, P, Q는 제1심에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분양계약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보다 초과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각 분양대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와 초과하여 납입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원고들의 각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만 항소하면서 각 항소취지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만을 구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 C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C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C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는바, 위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정당한 분양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공제한 323,896,03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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