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이주대책의 한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등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면서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다89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대금을 연체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한 탓에 실제로 납부한 분양대금이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35365, 35272, 353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특별공급에 의하여 단독주택부지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각 지급한 연체이자 중 ‘이 사건 분양대금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분양대금’(원심이 ‘정당한 분양대금’이라 표현한 금액으로서, 이하 원심의 표현에 따른다)에 상응하는 연체이자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후, (2) 이 사건 각 분양계약별 부당이득액은 실제 납입한 분양대금에서 정당한 분양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한 납입총액 - 공급면적 × 1㎡당 정당한 분양대금 - 정당한 연체이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