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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노463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2014 고단 894호, 2015 고단 478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위는 없었다( 다만, 원심 판시 2014 고단 894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카드를 건네받아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300만 원 정도 만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위 회사 측에서 사용한 것이다). 또 한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 위 조자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U의 허락 하에 해당 철거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된 문서로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5 고단 9호, 2015 고단 66호, 2015 고단 71호, 2015 고단 106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2014 고단 894호, 2015 고단 478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 판시 2014 고단 894호, 2015 고단 478호의 각 죄에 대하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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