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대전지점(대전 서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에서 2014. 7. 1. ~ 2014. 7. 31.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여, 23세)의 2014. 7. 임금 1,37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임금합계 6,740,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대전지점(대전 서구 E에 있는 F백화점 1층)에서 2013. 1. 4. ~ 2014. 4. 24.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여, 38세)의 퇴직금 2,047,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