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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8가합5542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2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20. 9.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22. 사망한 C의 언니이다.

나. C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피고, D, E, F이 있었으나, D, E, F은 2018.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느단177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8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는 검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드단10770호로 원고와 C 사이에 2010. 11. 20.부터 2018. 9. 22.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창원지방법원 2019르1051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은 2019. 11. 21.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 2019므1663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0. 3. 2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 명의로 상호를 G으로, 개업일을 2007. 11. 15.로, 사업장 소재지를 ‘김해시 H’로 한 고철, 비철, 폐지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I), 같은 상호로 개업일을 2016. 10. 20.로, 사업장 소재지를 ‘밀양시 J(이하 ‘G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한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K)이 마쳐져 있었다.

마. C 앞으로 ① 2010. 5. 7. 전남 장흥군 L 임야 7803㎡, M 임야 868㎡(이하 ‘이 사건 N리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12. 5. 25. 김해시 H 공장용지 1401㎡ 및 그 지상 O동 내지 P동 건물(이하 ‘이 사건 H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③ 2012. 12. 21. 김해시 Q아파트 R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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