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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50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서 뒤늦게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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