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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91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친동생을 위하여 위증죄를 범한 것이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에서 부과한 사회봉사시간이 피고인 가족의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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