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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4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9. 16.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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