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36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2. 19.자 대여금 30,000,000원(매주 2백만 원씩 15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