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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1 2019가단1177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609,261원, 원고 B에게 23,016,772원, 원고 C에게 12,044,61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저 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2) 원고 A는 2008년 2 월경부터, 원고 B은 2013년 11 월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고, 원고 C은 2014년 4 월경부터 2017년 4 월경까지 재직한 후 2018년 5 월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피고 회사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방식 원고들은 2016년 10 월경부터 2019년 10 월경까지 매일 총 운송 수입금에서 1일 운송 수입금기준 액( 이른바 ’ 사납금‘) 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매월 지급 받되, 기존 운송 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 수입금( 이른바 ‘ 초과 운송 수입금’) 을 원고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 사납금 제로 임금을 지급 받아 왔다.

다.

최저 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 8818호로 개정된 최저 임금법은 제 6조 제 5 항에 ‘ 일반 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는 조항( 이하 ‘ 이 사건 특례조항’ 이라고 한다) 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된 최저 임금법은 부칙( 제 8818호, 2007. 12. 27.) 제 1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소재한 안양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라.

2009년 이래 임금협정의 소 정 근로 시간 1) 2009. 12. 29. 경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면,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적용되는 소정 근로 시간은 1일 6 시간 40분이었고( 임금협정 제 4조), 그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월 26일( 단, 2월은 24일) 만근하되 노사 협의에 따라 초과 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하 위 임금협정을 ‘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 이라 한다).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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