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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2나6084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보험기간 내인 2010. 7. 12.경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0. 7. 15.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에서 ①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③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기타 참가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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