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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15 2012나7542
이행보증금지급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광주시 B 지상 창고 및 연구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776,500,00 0원, 공사기간 2009. 6. 29.부터 2009. 12. 15.까지로 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 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원고의 계약 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참가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손해배상 등) ②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의 10%에 상응한 계약보증금 예치에 갈음하여 2009. 6. 30.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도중 원고와 참가인은 2010. 2. 11. 공사대금을 2,546,500,0 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0. 3.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0. 2. 22. 위 변경 내용이 반영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보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액 : 254,650,000원(당초 보증액 177,650,000원 추가 보증액 77,000,000원) 계약명 : A 창고 및 연구소 설계감리 및 신축공사 중 건축시공분 보증기간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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