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29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C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소방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ㆍ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2. 10:20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66세)로 하여금 약 2.4m 높이에 설치된 소방 설비인 스프링클러 배관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고소작업대에서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면서 가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과상승 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배관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고 조작하던 중 고소작업대와 소방배관 사이에 목이 끼어 즉석에서 호흡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F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