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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7 2017고정2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4. 21:00 경 이천시 영창로 90 두 산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C(19 세) 이 오토바이 시동을 끄지 않고 배달을 가서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술에 취해 주먹으로 4 회 몸통을 밀어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2 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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