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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5 2019고단4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44』 피고인은 2012. 8. 말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남편인 E 소유의 거제시 F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해서 그 돈으로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뿐 E의 부동산을 매매한 금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2012년경부터 시작한 도박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이어 통영시 G 부근에 있는 H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앞에서 800만 원을 받았다.

『2019고단800』 피고인은 2010. 9.경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8.경 다방 인테리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과 노래방 영업도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4』

1.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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