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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6 2014고합604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증 제1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604>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9. 15:20경 수원시 영통구 C, 102호(C빌라 가동)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증 제1호)로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잘라내고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방범창 등을 손괴하고, 그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피해자의 집 큰방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동전 가방으로부터 4,99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가려 막고 뒷목을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아줌마, 나는 아줌마가 누군지 안다, 내 얼굴을 보았느냐,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리겠다, 나는 성폭행도 할 수 있다”라며 위협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죽이지는 않을 테니 신고하지 마라”라고 겁을 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670>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15:20경 수원시 권선구 F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가 좁아지는 장소에서 피해자 G 및 피해자 H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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