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① 부산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가소426284 판결 판결문의 피고로 기재된 ‘주식회사 E'는 원고의 종전 상호이다.
과 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25407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6. 4. 11.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52569호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대한민국이 원고 앞으로 공탁한 178,746,000원’에 관한 배당절차인 부산지방법원 C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71,299,041원을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7. 5. 29.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6,522,427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예전에 피고가 ‘원고가 D 부품공급계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대신 추심하여 2016. 2. 5. 78,345,110원을 수령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는데도, 피고는 또 다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6,522,427원을 배당받아 갔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당이득한 위 배당금 6,522,427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5. 수령한 배당금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받은 별도의 추심명령인 부산지방법원 2015. 11. 19.자 2015타채260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