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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57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층별 승강기 앞 벽면과 승강기 내부 등에 ‘공고’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바, 그 내용은 “관리실 용역직원인 C 실장(자칭 소장이라 부르는 자)이 입주자 대표를 음해하고자 5월 30일 관리사무실의 책상과 서류, 시제를 없애고”, “또한 6월 16일 용역직원인 C(자칭 소장이라 부르는자)이 데리고 온 10여명이 대표를 음해하고 멱살 잡으며 현재 무력으로 관리실을 점거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없이 자격미달의 C(자칭 소장이라 부르는 자)은 현재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관리업무에 소홀하며 오로지 사인만 받으러 다니는바”라는 등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2014. 5. 30.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상을 지하 5층 창고로 이동시킨 적은 있었으나, 그 외에 피고인의 서류나 현금(시재)을 가져간 사실은 없었고, 2014. 6. 16.경 사람들을 데리고 와 관리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기는 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피해자가 관리소장을 하는 것에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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