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94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265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265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