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364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12105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