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601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1383 물품대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차1383 물품대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