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8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다고 판시하였는데(원심판결의 설시 내용상 이 부분이 분명한 것은 아니나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는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고려해 보면 판시 제2죄에 대하여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함으로써 판시 일시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되,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공동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