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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3,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단 714호 제 1의 나. 항에서 G에게 교부한 필로폰 17.1g 의 경우 G로부터 몰수된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가액 2,223,000원 (130,000 원 17.1g)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추징하고 말았으므로, 원심은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필로폰을 수수, 매도,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 소 지하였으며,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공범들과 공모하여 예비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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