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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6,754,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 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추징금에 관하여 원심 판시 『2017 고단 1935』 범행에 관하여 6,651,000원을, 『2017 고단 2203』 범행에 관하여 103,000원을 각 산정하여 합계 6,754,000원을 추징하여 줄 것을 구하였고, 원심은 같은 계산으로 피고인에게 6,754,000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2017 고단 1935호 증거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5. 경 C에게 제공한 필로폰 0.3g 은 C과 M가 모두 투약하여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5. 11. 2. 경 C에게 제공한 필로폰 21.87g 은 그 중 0.09g 만 C이 투약하여 소비하였고, 나머지 21.78g 은 압수된 후 감정 소모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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