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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0재노15 (2)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이유

1. 재심사유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심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8. 2. 10. 선고 77고합263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8. 6. 19. 78노389호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9. 26. 선고 78도1834호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0. 3. 19.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3. 5. 23.에 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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