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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00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02』 피고인은 2015. 6. 4. 07:13경 대전 중구 보문로 104, 119구급센타 입구에 있는 공원벤치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 하의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379』 피고인은 2015. 6. 14. 10:35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길 공덕지구대 앞 마을버스 승강장 앞에 정차한 17번 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2015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수강ㆍ이수명령 등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수강ㆍ이수명령을 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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