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02』 피고인은 2015. 6. 4. 07:13경 대전 중구 보문로 104, 119구급센타 입구에 있는 공원벤치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 하의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379』 피고인은 2015. 6. 14. 10:35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길 공덕지구대 앞 마을버스 승강장 앞에 정차한 17번 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2015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수강ㆍ이수명령 등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수강ㆍ이수명령을 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