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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4. 2. 00: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 2단지 구간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M7412번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지금 뭐하는거냐”고 소리치자 다른 자리로 옮긴 후 계속해서 버스 승객 D 등 4명의 다른 버스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E, F, G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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