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0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8. 20. 14: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예식장 앞에서 711번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같은 날 15:15경 대전 대덕구 법동 영진아파트 시내버스 정류장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20. 15: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약 20여 명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3~4분 정도 자위행위를 하면서 사정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