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5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0:52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챠드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대리기사와 시비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음, 반성하는 점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