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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4 2015고정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현대6차아파트 근처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차드미용실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주취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감정의뢰 회보(2015-C-1075)(전자화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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