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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4 2019고정5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3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공사 현장 식당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용지 하도급 직불 동의금액란에 “일금 삼백구십육만오천(3,965,000원)”, 하수급자란에 “주소 : 경남 양산시 D, 상호 : E, 대표자 : F”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3. 31.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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