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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1622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4. 4. 28.까지는 연 5%의, 다음날부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2004. 4. 27. 한국에 입국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에게 2004. 4. 29.경부터 2004. 5. 4.경까지 합계 1억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04. 5. 4. 원고에게 [일금 : 일억원정,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기한 : 2004. 12. 31.]이라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현금보관증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금전의 지급을 확약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더하면,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에게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보관하여 사용한 후 반환하겠다는 뜻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1억 원은 부동산 재개발 시행업에 대한 투자수익을 기대한 원고의 투자처 조언요청에 대하여, 피고 또한 투자를 생각하고 있던 ‘C’이라는 회사가 D을 통하여 시행한 ‘서울 강남구 E상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소개한 후, 그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피고의 돈 5,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D을 통하여 F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1억 원이 위 투자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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