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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3가합74689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6.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였는데 2012. 12. 12. 매도인을 ‘피고 B 대리인 주) F 대표이사 D 외 10개사’라고 표시한 피고 D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7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200,000,000원은 2013. 1. 2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0원을 피고 D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에서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기로 하였고, 제4조에서 위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제5조에서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본 토지매매는 토지공부상 면적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본 토지는 2종 지구단위 토지개발부지 중 왕복2차선에 접한 G 부분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상 토지주 피고 B과 가등기명의인 피고 C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원고 위 특약사항에 매수인으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J’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임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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