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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166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665』 피고인은 2015. 6. 14. 22:20 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대동 2차 아파트 후문 주차장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을 막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돌아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몸을 함께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7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61』 피고인은 2015. 8. 31.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 4길 8에 있는 경남 양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과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5. 6. 14. 경 경남 양산시 북정동 북정 대동 2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그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고소인 A 앞에서 오토바이를 고속으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토바이로 고소인을 치고 도망가려 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7. 경 위 경남 양산 경찰서 수사과 D 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경사 E에게 “ 피고 소인 C은 2015. 6. 14. 경 북정 대동 2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토바이 고속 주행 문제로 고소인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고소인 앞에서 고의적으로 오토바이를 급출발하여 오토바이로 고소인의 배와 무릎을 들이받았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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