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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091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통해 마이크택 등을 주문받아 제작ㆍ판매해 왔다.

나. 원고는 옥션을 통해 피고의 제품을 확인하고 2016. 5. 13.(금) 피고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쇼케이스 영상 제작에 사용할 마이크택 4개의 구매의사를 밝히면서 결제방법, 제품 수령시기 등을 문의하였다.

피고는 ‘지금 바로 결제하는 경우 제품은 다음 주쯤 나올 것이고 내일은 업무를 하지 않으니 원고가 작업을 해놓으면 필요한 경우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1) 원고는 2016. 5. 16.(월) 13:43경 피고에게 제작시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서울인데 발주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14:16경 원고에게 지난 주에 통화한 바와 같다고 답신하였다.

(2) 원고는 15:07경 피고의 웹하드에 제작시안을 올린 후 피고에게 작업가능한지 확인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15:12경 원고에게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별지 안내문을 전송하였다.

(3) 원고는 15:23경 피고의 웹하드에 주문자 정보를 기재한 파일을 등록하였다.

(4) 원고는 15:45경 옥션에서 231,520원을 결제하고 피고의 마이크택 3개를 구매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직후 피고에게 전화하여 2016. 5. 20.까지 제품을 꼭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원고는 16:02경 피고의 웹하드에 수정시안을 올렸고, 옥션으로부터 ① 16:03경 원고가 구매한 물품이 2016. 5. 26. 발송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② 16:04경 물품이 택배로 발송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원고는 16:04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마이크택은 원고 업체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어서 2016. 5. 20.에는 반드시 수령해야 하기에 위 날짜에 제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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