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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나7534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부상출산사망 및 건강증진 등에 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B건물 4층에서 ‘A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와 관련된 재판 1) 피고는 2015. 4. 2. 17:40경 위 A 산부인과 내 수술실에서 C의 외음부에 생긴 곤지름을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와 회음부에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C는 2015. 5. 21. 서울강서경찰서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D은 2015. 10. 12.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5. 25.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28호, 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133호, 이하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를 말한다.

은 2015. 4. 2. 17:40경 위 A산부인과 내 수술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외음부에 생긴 곤지름을 전기소작기(기기명 : HIGH FREQUENCY SURGICAL UNIT JS550)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위 시술은 환자를 수술대에 눕히고 사지를 고정시킨 후 전기소작기의 전류를 흘려보내는 철판을 환자의 엉덩이 밑에 깔고 수면마취 후 시술을 하게 되는데, 환자가 시술 중 움직이면 철판과 몸이 분리되면서 전류가 몸으로 흘러 화상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시술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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