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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5 2016가단50455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40,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 2017. 1.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4. C 성형외과에서 피고로부터 입꼬리리프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중 피부와 조직을 분리한 후 전기소작기로 지혈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의 전기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시술 부위와 상관 없는 원고의 우측 입술과 턱 사이의 피부에 위 수술기구를 닿게 하여 화상을 입혔다.

다. 이후 원고는 C 성형외과 원장 D으로부터 2015. 3. 9.까지 화상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현재 우측 입꼬리 아래쪽(턱 방향)에 2cm × 1cm 의 함몰(화상으로 인한 조직 괴사로 인하여 발생)이 관찰되고, 수술 부위(위 입술 양측)에도 1.5cm × 2개(총 3cm )의 흉터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중 전기소작기를 잘못 사용하여 수술 부위와 상관 없는 부위에 닿게 하여 원고에게 화상을 입혔고, 또한 시술시 부주의로 인하여 수술 부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흔성형술이 필요할 정도의 흉터를 남겨 통상적인 수술 합병증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원고는 이전 직장에서 2004년 24,986,248원의 소득을 얻었고, 퇴사 후 대기업 웹디자이너 최종면접을 앞두고 이 사건 시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위 면접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24.부터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전날인 2015. 10. 31.까지 노동능력상실율 100%를 전제로 한 일실수입 18,359,2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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