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E 등 공무원들에게 “ 이 씹할 놈들 아, 개자식들 아, 동장 씹할 놈 나와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 경 다시 위 주민센터에 찾아와 위 공무원들에게 “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 14:40 경 청주시 청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4: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와 경위 J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I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위 I에게 “ 나 못 간다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