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00:05 경 영천시 B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 남자가 주차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조용히 통화 하라고 설득하자 “ 이 새끼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경찰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D에게 “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D의 입술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