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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1552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기재 대지 지상의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2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2019. 9. 18.경 낙찰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9.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6. 18.경 각 1/2지분에 관하여 낙찰을 받아 2019. 6. 25.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3. 7. 31.경 용인시 처인구 E 대지 4,00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필되었는데, 분할이 되기 전까지 분할 전 토지는 F에서 G, H, HIJ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H이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2015. 4. 1. 주식회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10. 25.경 L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9. 24.경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에 따라 2009. 1. 9.경 주식회사 M 명의로 경료되었고, 그 후 채권자 N 주식회사와 채권자 O조합의 가처분 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으며,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19. 6. 18.경 피고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19. 9. 18.부터 2020. 6. 11.까지 임료 상당액은 2,130,000원, 월 임료는 242,00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Q 감정인 R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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