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5구합115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구분 내용 관련 법조문 위반 시 처분 대상 및 내역 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 운행 방지 대상 : 일반택시 적용 사안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음. 다만, 1일 12시간 초과 배차 시에도 익일 휴무할 경우는 예외로

함. 위반 시 조치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적용 동법 시행령 [별표 3] 위반 내용 제54호에 의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동법 시행령 [별표 5] 위반 내용 제40호에 의한 과징금 처분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운송사업자 - 과징금 120만 원 또는 -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나. 원고는 자신이 운용하는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운수종사자 B에게 다음과 같이 배차하였다.

대상 택시 운수종사자 출고 일시 입고 일시 배차 시간 A B 2014. 9. 17. 10:58 2014. 9. 18. 02:28 15시간 32분 2014. 9. 18. 11:01 2014. 9. 19. 2:40 15시간 40분

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4. 11. 24.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배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