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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노432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경합범 처리 피고인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병합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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