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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6:05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 먹자 골목 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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