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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4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1957호의 증제1호(LG X400)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93』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채무자를 방문해서 대출금을 받아오는 일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3.경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C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같은 날 11:00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6.경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상환보증예치증명서 파일이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상환보증예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7. 22.경 구미시 I에 있는 J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K은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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