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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정3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C 내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이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8. 4. 30.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20,411원과 위 사업장에 2016. 9. 1.부터 2018. 1. 27.까지 최부공으로 근로하다

최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14,438원 합계 9,034,8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계좌별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1. 내사보고 [퇴직금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방식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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