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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9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중간정산약정이 무효인지 알지 못한 채 중간정산을 하기로 한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매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근로자들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월 퇴직충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위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 미지급된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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