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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0948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가락시장에서 청과물 도매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농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A은 2016. 10.경 원고들에게 농업회사법인 위드웰 주식회사(이하 ‘위드웰’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이하 ‘신세계푸드’라 한다), 주식회사 비케이알(이하 ‘비케이알’이라 한다) 등에 납품할 목적으로 토마토를 구매한다며 토마토 공급을 요청하였다.

다. A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원고 하나과수원은 2016. 10. 3.부터 같은 달 11.까지 209,376,000원, 원고 성은유통은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163,716,700원, 원고 두리청과는 같은 달 21.부터 2016. 11. 2.까지 189,432,500원 상당의 토마토를 공급하였으나 위드웰은 토마토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성은유통은 위드웰의 신세계푸드, 비케이알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2117, 52126). 라.

위드웰은 위와 같은 공급가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167,500,800원을 2016. 11. 15. 원고 하나과수원에게, 139,159,200원을 같은 날 원고 성은유통에게, 151,526,000원을 같은 달 30. 원고 두리청과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 5,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은 원고들에게 토마토를 위드웰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후 실제로는 피고에게 배달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공급받은 토마토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위드웰이 일처리에 혼선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공급가액의 80%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들은 위드웰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토마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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