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8.27 2014누491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보조금반환명령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원고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255,635,33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이 사건 학교의 교사 수가 평생교육시설 인정기준에 미달함에도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이미 퇴직한 교사가 위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2011고합85)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학교가 법령상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교원 수는 18명이지만 법령에서는 그들 전원이 반드시 상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보조금 신청 당시 이 사건 학교에는 봉사교사까지 포함하면 18명의 교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