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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08.27 2014누491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보조금반환명령취소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 3월경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B중고등학교(1989년 3월경 사회교육법에 따라 ‘B학교’라는 이름으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가를 받았다가 1997년 9월경 위와 같이 이름을 바꾸었고, 2000년 3월경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가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의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과 법령 개정의 전후를 묻지 않고 통틀어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장이자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1,255,635,330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이 사건 학교의 교사 수가 평생교육시설 인정기준에 미달함에도 교직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이미 퇴직한 교사가 위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2011고합85)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학교가 법령상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 교원 수는 18명이지만 법령에서는 그들 전원이 반드시 상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보조금 신청 당시 이 사건 학교에는 봉사교사까지 포함하면 18명의 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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